자사고 도입과 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 권한이고, 교육감은 관리감독을 맡은 자에 불과
   
▲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는 정치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우수학생들을 독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6.4지방선거에서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사고 운영상의 위법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인가를 폐지할 권한을 줌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감 자사고폐지권한의 근거법령은 대통령령이기에,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위법하거나 현행법령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립형 사립고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 진보교육감들의 성급한 자사고 폐지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자사고와 일반고간의 상생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의 포괄적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조차도 교육감이나 시도조례에 너무나 많은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누구로 당선되는지에 따라 당장의 입시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면서 “교육수요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교육감의 자사고폐지권한의 근거법령은 대통령령이다"면서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위법하거니와 현행법령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교육감들이 자사고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월권이며 개별 자사고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훼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하여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6.4지방선거에서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정책을 정치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국내에 몇 개 되지도 않는 자립형 사립고가 최근 좌파교육감의 당선이후 그 존립을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연 교육감에게 자사고의 인가권외에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인가를 폐지할 권한은 교육감의 자유재량에 일임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이나 절차, 고등학교교과과정 등 거의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두고 있는데, 너무나 포괄적위임이라 사실상 하위법에 위임하는 취지가 너무나 넓고 국민개개인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점에 비추어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초,중등교육법의 포괄적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조차도 교육감이나, 시도조례에 너무나 많은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정책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누구 당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장 1~2뒤의 입시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교육수요자의 불안감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자사고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자사고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보더라도 위 사유중 어느 하나라고 해당되는 자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좌파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상의 위법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인가를 폐지할 권한을 줌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긴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감의 자사고폐지권한의 근거법령은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자율형사립학교를 둘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대하여 최근 좌파교육감들이 일색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위법하거나 현행법령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율형 사립고를 민선교육감이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인가?

자사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교육감은 그 관리,감독을 맡은 자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감들이 자사고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월권이며, 개별 자사고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두고 하는 얘기이다.

최근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청와대와 정부가 ‘개별 자사고자체의 폐지권한은 교육감에게 대통령이 일임한 것이지만 자사고제도 자체의 폐지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나서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과정)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시행일 2012.1.1]]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시행일 2014.5.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6.7,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시행일 2014.5.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시행일 2014.5.19]] [본조신설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