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협동조합.추혜선 "솜방망이 처벌, 부당행위 방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골프존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협동조합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물리고 있는 '코스 이용료'에 대해 "경쟁이 심화돼 현실적으로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점주들이 따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골프존 측 변호인의 주장만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봐주기 식 조사가 점주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코스 이용료에 대해 점주들이 골프존과 직접 계약을 했고, 점주가 고객들에게 사용료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

참석자들은 또 공정위의 심결은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헌법소원 밖에 재심사를 청구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 또는 판단으로 인한 무혐의 조치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지난 2002년 6월 판시한 바 있다.

또 다수의 결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디한 공정위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포함, 무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판시, 점주들이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하다고 본 것.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골프존은 원가의 10배가 넘는 고가 기기를 구매토록 해 폭리를 취하고, 기기 시장이 포화되자 초기에는 받지 않던 코스 이용료를 강제,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정위는 골프존의 '부당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점주들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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