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부모님을 대신해 가입할 수 있는 '효(孝) 예·적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은행에서 출시된 이 상품은 가입에 따라 각종 병원 할인 정보,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어버이 날' 부모님을 대신해 가입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출시한 효도 관련 상품은 IBK기업은행의 'W효도적금', NH농협은행의 '효예금'이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로 대신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에 따른 혜택도 다양한데 은행이 부모님의 기념일에 자녀 명의로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 은행의 적금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약속된 이율을 모두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부모님 기념일에 특별 해지금리를 적용해주는 장점이 있다.

부모가 사망한 때와 생신기념일(회갑, 칠순, 팔순, 구순)에 해지 시 가입일(자동재예치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정기적금의 경과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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