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사만 13명, 수사관까지 더하면 50여명으로 역대급 규모를 자랑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관련수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지난 2달간 수사를 벌였던 수사단은 4일 객관적 증거를 확보 못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이날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학의 사건을 "사회 특권층 범죄로 검경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관계자들을 156회 소환·서면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경찰청·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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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만 13명, 수사관까지 더하면 50여명으로 역대급 규모를 자랑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관련수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
수사단은 문 대통령의 하명수사에 5년만의 재수사에 나섰지만 이날 "김 전 차관의 강간 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못했고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도 밝히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재 한국당 의원)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수사단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여차례의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판에 기소했다.
이어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중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윤씨와 검찰 고위급 인사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혀, 다시 한번 이번 하명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