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닐런 미 연방법원 판사가 8일(현지시간) 지난 1989년 스트루드 타운십 교회 캠프에 불을 질러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복역 중인 재미 교포 이한탁씨(79)에 대한 재판을 새로 열 것을 명령했다고 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13일 이한탁씨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과학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새 재판이 필요하다는 연방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먼로 카운티 검찰은 120일 이내에 이한탁씨에 대한 재판을 새로 열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게 되면 이한탁씨는 석방된다.
데이비드 크리스틴 검사는 이한탁씨 사건을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한탁씨의 변호사인 피터 골드버거는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이한탁씨가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는 "이한탁씨를 석방시키기 위한 12년에 걸친 싸움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의 석방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아직 완전히 석방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한탁씨는 1989년 7월29일 당시 20살이던 딸 이지연을 살해한 혐의로 1990년 보석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크리스틴 검사는 지난 6월 법원이 이한탁씨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한탁씨는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이한탁씨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사용된 과학적 원칙들은 타당했던 것으로 여전히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증거들이 미신 수준의 것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 퀸즈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한탁씨는 1989년 목사의 권유에 따라 딸 이지연의 정신병 치료를 위해 그녀를 포코노스에 있던 종교시설 캠프 헤브론에 입소시켰으며 그녀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