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기업인 옭아매, 최경환노믹스 시장개입 지양 경제자유 확대해야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교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등 가계소득 증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근로자임금 인상, 주주들의 배당소득 증가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수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가지수가 2000을 넘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3주 이상 증가하는 등 일명 '최경환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경환 장관도 이 모든 세제개편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고려해 보면 최경환 노믹스(초이노믹스)가 단기 처방형 경제활성화 정책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것 자체가 실패의 위험을 내포한 도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정부나 국회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 놓아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경환노믹스'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경제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주택값이 1~2% 상승하고, 사내유보금 수천억원이 시장에 풀린다고 하여 당장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언급했던 창조경제를 통한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이었다면 시장과 국민의 반응은 더욱더 뜨거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고려해 볼 때 성공적인 최경환 노믹스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시장개입을 줄이고, 소상공인 등 특정경제주체를 편드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특정 경제주체를 편드는 정책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을 위축시키고, 청년층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 정치논리로 만들어진 경제민주화법들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  

우선, 정치적 수요가 아닌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정책들이 제시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정치적 수요에 의해 탄생했던 경제민주화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에 관한 한,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 경제주체의 편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약한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 편들기 식 경제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청년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39.7%까지 하락하였으며, 일하는 청년들의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 숫자까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위축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과징금과 처분명령이라는 과다한 행정제재권을 가지고 정부기관이 사업자들의 시장을 통제해 왔다. 즉, 법제도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과도하게 많다는 이야기다. 관피아, 철피아 등과 같은 모든 부정적 단어들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자가 되겠다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부디 최경환 노믹스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현명한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개조에 일등공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