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시 일몰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첫 사례는 서울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정비구역이다. 업계 내에서는 향후 서울 지역 정비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날 것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될 경우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서울 내 공급물량의 감소와, 건설업계 먹거리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북권 알짜 사업지로 꼽혔던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17만2932㎡)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일몰제가 적용된 탓이다. 증산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기간 내 채우지 못하면서 일몰제 연장을 다시 서울시에 신청했었지만, 결국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조합을 설립한 뒤에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업계 내에서는 증산4구역과 유사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울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주택 정비에 있어서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렵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요건에 충족을 못 할 경우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인프라 확대 수준에만 머물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가 본격화된다면 주택 소유자 개인이 집을 정비하게 돼 난개발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무계획적으로 인프라 개선 없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택 소유자 개개인이 단독주택, 빌라 등으로 주택을 새로 지을 가능성도 있어 난개발도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도 주택 먹거리 확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정비구역 해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추후 정비사업 일감 물량에도 영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서울 주택 정비사업 먹거리 수주전은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