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 19.25%.동국제강 18.08%.동부제철 4.48%
120일간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오는 10월 최종 결정
   
▲ 베트남이 한국 등 해외 철강업체들의 반덤핑 행위로 국내 제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포스코 강판과 동국제강 등 일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키로 했다./ 사진=베트남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포스코 강판과 동국제강 등 일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21일 베트남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포스코 강판과 동국제강, 동부제철로부터 수입하는 컬러강판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자국 철강업체로부터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았고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세율은 포스코강판 19.25%, 동국제강 18.08%, 동부제철 4.48%다. 

다만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고급 PCM(배터리 보호장치), VCM(변동성조절매커니즘)과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은 반덤핑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당국은 중국 20개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컬러강판에도 3.45~34.27% 규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당국은 "한국 등 해외 철강업체들의 반덤핑 행위로 국내 제조업들이 생산량, 판매량, 수익 등에 상당한 압력을 받아왔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여러 국가의 관행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향후 120일간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10월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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