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및 계약 유의사항 소개
   
▲ 김영진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에서 분쟁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26일 무협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협회의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SOS'를 통해 자주 의뢰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속 컨설턴트들이 설명에 나섰다.

이석재 외환관리 분야 컨설턴트는 "지난 달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채무 상계처리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문 기업이 많았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상계 후 30일 안에만 보고하면 돼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진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국제변호사는 "에이전트는 거래 연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거래 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거래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