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 계약취소 물량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
"줍줍 현상 잦아들겠지만 대출 규제 완화 보완책은 필요"
   
▲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 물량에 청약하는 줍줍(줍고 또 줍는다)행위 차단에 나섰지만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미적용자 등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불법행위는 불법 전매, 서류 허위 제출 등 분양시장 공급질서 교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계약취소분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현금부자들을 위한 ‘줍줍’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규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르면 올 8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불법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들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금부자들을 위한 '줍줍' 현상을 차단하고 무주택자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인다는 점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는 받는다고 하지만,  서울 분양가격이 오를 때로 오른 상태에서 대출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결국에는 청약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최근 청약 시장은 특별·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여도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 막히면서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대에 웃돌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아 예비청약자 수를 늘리거나  계약 취소 물량을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569만3800원이었다. 4월말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568만7200원이었던 것에 비해 0.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3.3㎡당 2434만7400원이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11월말 기준 2431만7700원으로 전월대비 0.13% 소폭 하락하고 난 뒤 6개월간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개선안으로 현금 '줍줍'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 기회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결국 한계는 있다”며 “예비당첨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실질적으로 대출이 막혀 있어 사전에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준다고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미지수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에서도 실제 집이 가장 필요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 선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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