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알권리 향상은 물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전문가 "개정안 시행 이후 국토부 현장 관리 감독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경기도 한 택지지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다.

정부는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및 공사·용역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입주자들이 해동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다. 동별 대표자가 보궐 선거로 선출되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을 임기로 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함을 고려한 조치다.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내력별 철거·설비 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할뿐 아니라 입주자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 제한 완화 등 행위 허가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단지 내 유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지방건축위 심의 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돼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 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10% 초과 시에는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인 까닭에 그동안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 공개 의무를 100가구 이상까지 확대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다만 해당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되고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 “국토부가 현장 관리 감독 강화 등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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