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전 유도 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유도코치 A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유용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미성년자였다.

신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A씨는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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