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국가대표 훈련 중 동성의 동료를 성희롱해 물의를 빚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임효준에 대한 징계는 이날부터 시작돼 2020년 8월 7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쇼트트랙 대표팀의 산악 체력 훈련 도중 남자 후배선수 황대헌의 바지를 벗겼고, 이 과정에서 황대헌의 엉덩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여자 대표선수들도 함께 훈련하던 중이어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빙상연맹에 보고했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쇼트트랙 남녀대표팀 전원은 진천선수촌에서 퇴출당했다.

빙상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인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공적 및 포상, (임효준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임효준의 징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로 출전,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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