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4월 LH 본사사옥에서 변창흠 LH 사장 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변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LH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해보자고 공론화한 가운데 실효성 여부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 사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의 반은 내놓고 반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면서 “3기 신도시에 적용하고 자금은 연금이나 LH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소유주가 매입 단계에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한 주택 유형이다.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개발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을 마련,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이를 공공에 다시 팔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게 된다.
변 사장은 지난 2007년 세종대 교수 시절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환매조건부 주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요건으로 획기적으로 낮은 분양가, 충분한 물량 공급, 환매기간 수정,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자금 운용 등을 꼽았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선택가능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팔기 좋은 주택보다는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저렴하게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수혜자(분양당첨자)와 공공이 반씩 나눔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변 사장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적극적이진 않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오른 시세차익이나, 주택의 자산가치는 수요자의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환매한다면 예비 수요자 입장에선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수요가 아예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선택적 요건이면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요자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현재 환매조건부 주택을 실행할 경우 개발 이익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회수하고, 회수된 금액을 어디에다가 활용할지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