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증권업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가운데 19건(67.9%)을 개선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너무 높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 산정과 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이자처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용공여액의 140% 이상으로 고정돼있던 신용공여 담보 비율도 담보자산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또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변제 순서가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 폐지 이후 재진입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가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했었다.

금융투자업자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중 손실감내능력 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 중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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