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시 현지 보관기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 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7일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전했다.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일단 예탁원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외국 보관기관에 과실 책임이 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특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작년 5월 발생한 '해외 유령주식' 사건과 같은 해외주식 결제 관련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국내 한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한 개인투자자는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주식병합이 국내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오류였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미국이 한국과 달리 주식병합 등이 이뤄질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등 시스템 차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한층 더 빨리 받아 국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함께 예고했다.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결제 지시를 예탁결제원 시스템(SAFE+)에 입력하는 단계에서 시장별 필수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를 검증하도록 팝업창을 띄워 오류를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한편 예탁원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홍콩·중국·베트남)과 유럽시장(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독일)의 외화증권 결제 증권사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평균 11% 인하한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증권사가 예탁원에 내는 해외주식 결제 관련 수수료는 연간 8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9월 12∼15일)에 시스템 점검 작업을 모두 끝내고 16일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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