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9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 및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다.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에 항소심은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대통령과 최서원씨임을 인정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항소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