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상황 고려, 노사 대승적 차원에서 조기 타결
통상임금 분쟁,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 완전 해소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만3871명 가운데 2만4743명의 찬성(찬성율 56.40%)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7일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 △일시금 30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확보 격려금 근속연수별로 200~600만원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부 제조직들은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 개념인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확보 격려금'이 기아차에 비해 적고, 임금인상률도 낮다는 점을 들어 부결 운동을 펼쳤으나, 조합원들은 결국 무분규 타결을 택했다.

노조 집행부는 자동차 업계와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악화돼 임단협을 놓고 장기간 힘겨루기를 이어갈 명분이 없다는 점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한 푼도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면서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도 마무리됐다.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사는 3일 오후 3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조인식 개최할 예정이다. 아닐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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