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시진= 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병원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신촌·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은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하는데,  신체검사료는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올렸으며, 여의도 성모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곳은 2004년 3월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또 하나로의료재단 등 11개 중국 지정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3만원씩 일제히 올리기로 담합하고, 실제 같이 올렸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향후 이같은 행위가 없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가벼운 제재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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