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 인상·저출산 극복 제도 개선 약속
자녀장학금 한도금액 확대
   
▲ 포스코와 포스코노동조합이 10일 2019년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실시했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포스코 노사가 포항 본사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실시했다.

앞서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 

아울러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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