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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 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도급 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과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7개 업체에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됐다.
또 라인플러스는 같은 기간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하도급 주면서, 용역이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 4개 하도급 업체는 5건의 용역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받았다.
하도급법 상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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