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과도한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 범위를 강화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률에 의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에게는 대기업보다는 많은 세제·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시키겠다"며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해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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