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제까지 경기 파주.연천.포천.김포.동두천과 강원 철원 등 6개 시군 뿐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이 경기도와 인천시 및 강원도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중점관리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이동과 반출이 금지되고, 민간 임상수의사에게 '동원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24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된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이 총리는 그간의 방역조치가 충분히 못했다고 질책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돼지열병과의 전쟁' 최전선인 중점관리지역을 현재의 경기.강원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및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를 다시 경기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남부(경기도 내 나머지 20개 시군), 강원남부(강원도 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 관리한다.
이 중점관리지역에서는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
이동과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도 하지 못한다.
또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4대 권역 내 민간 임상수의사에 대한 동원령을 발동,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도축 검사를 거친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집중적 방역을 위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을 포함,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은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한편 민통선 내를 포함, 접경지역 하천(임진강 사미천.만우천.문산천, 한탄강 영평천.대교천, 북한강 가평천.화악천)과 도로, 철책 등 주변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일제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부대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및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 초소에 대해서도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