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랜차이즈 업체 노골적 홍보때문

부동산 TV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심의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만두빚는 사람들을 창업 성공사례로 소개하면서, 해당업체 제품인 만두만의 특장점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운운하며 해당업체의 창업설명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결정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주류)라 할지라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주류광고 제한 시간대(07:00~22:00)에 주류(맥주)광고를 방송한 MBC ESPN도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이 외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서비스인 문자메시지 참여를 고지하면서, 비용부담 사실과 구체적인 비용부담 금액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KBS-1FM ‘출발 FM과 함께’등 7개 방송사업자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 25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