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직렬 구분없이 면접응시자에 현금 지급 권고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산하 25개 모든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을 보는 응시자에게, 내년부터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도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경기도는 25일 밝혔다.

구직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산하 25개 공공기관 최종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공공이 먼저 면접비 지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 35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들이 3만∼5만원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면접비를 지급하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일자리재단,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2곳이고, 나머지 13곳은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는 기관들도 '일반 정규직' 면접자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고, 기관마다 지급금액(2만∼5만원)과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1인당 3만∼5만원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무원 면접응시자에게도 면접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하고,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이 끝나는 기관부터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면접비 지원을 계기로 구직자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이와 비슷한 취지로 앞서 추진했으나 사업계획이 정교하지 못하다거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청년 면접 수당'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보완, 내년에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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