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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경/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째 4등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발족한 국토부 청렴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청렴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청렴자문위원회가 생긴 이후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활동 내역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올해 청렴자문위원회에 자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국토부가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교육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보고서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투명성저하가 우려된다. 청렴자문위원회가 구속 효력이 전무한 상황이라, 실효성이 적어 구속력 있는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국토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고 청렴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청렴자문위를 꾸렸다며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6년 당시 국토부는 청렴자문위원회를 올해 11월까지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렴자문위원회 발족한 당시 위원장엔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됐다. 국토부는 위원으로 신은철 서울고검 검사, 황현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건욱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등이 활동한다고 명단을 공개했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 위원의 구성, 임기, 결격사유, 위원장 선임 및 권한,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가운데 청렴자문위원회가 발족된지 3년차 접어들고 있지만, 국토부가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6년 청렴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보면 청렴자문위원회가 활동한 내역이 전혀 기록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행정기관 위원회 목록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명시된 국토교통부 행정기관 위원회는 올 6월말 기준 총 58개로 이뤄졌다. 행정기관 위원회 설치현황과 활동내역에는 회의 안건 등 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와 다름 없는 위원회 활동 주요 내용들이 기재된다.
국토부는 청렴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청렴자문회 구성에 따른 행정규칙도 없으며 구성·운영·계획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청렴 옴부즈만 청렴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계획안을 매년 공개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청렴정책자문위원히 구성·운영계획안을 공개 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아예 청렴자문위원회 및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 규정 등 관련해 자치 규정안을 만들었다.
올해 국토부가 청렴자문위원회에 자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청렴도가 지난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에 3등급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가 청렴도에 대한 자문을 청렴자문위원회에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가 구성한 청렴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국토부가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내부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보고서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국토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연초 청렴 인식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만 보고서로 기록되는 것은 없다"며 "현재 청렴자문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우리(국토부)가 청렴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한 이력은 없다"고 답했다.
더구나 국토부는 청렴자문위원회 관련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이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 15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국토부 청렴도와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요청해도 자료를 잘 주지 않고 있다"며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렴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게 태반이다. 이에 실효성이 적다는 우려와 법적 구속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속력이 없으니 국토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들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텐데 이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청렴도가 매년 평균이하로 낮은데, 청렴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5년 연속 평균 이하인 4등급에 머물렀다. 경찰청이 지난 8월 공개한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공무원 1만2167명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현원 대비 송치 비율은 국토부가 1.8%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현원 4187명 중 76명이 수사를 받았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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