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거짓 부정수급자 즉시 고발·수사의뢰…모든 국고보조사업 배제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1∼7월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원이 적발돼, 환수액이 647억원 작년 1년치 대비 67% 급증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 도입을 통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을 하고, 고의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했다.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은 지난해 1년 간의 전체 환수액 388억원보다 67%(259억원) 급증했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다.

사업별로는 생계급여(112억원), 기초연금(12억 80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11억 7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9억 900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7억 2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6억 8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원으로 전년(105조 4000억원)보다 17.6% 늘어났고, 정부는 이 중 10조원 규모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고·지방 보조금 모두 증가추세여서,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가 37조 4000억원(46.7%)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부(8.6%), 고용노동부(8.4%), 국토교통부(8.0%) 순이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결정 시점은 기존 법원 판결 시에서 검찰 기소 시까지로 앞당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를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상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경찰이 협조해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환수액이 크게 늘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에서 적발이 많이 이뤄지고, 환수결정도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적발에는) 내부자 신고가 가장 유효하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함께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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