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4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멀쩡한 사장실을 이전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UG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임원 사무공간을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임대차 조건으로 매각한 예전 본사 건물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빌딩의 기존 사무실 임대차기간이 지난해 10월 만료돼 새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HUG는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 기금대출절차 간소화 추진 등 정책사업 본격화에 대비하고 국회협력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여의도 이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HUG는 풍수지리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의도 사무실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 임원 사무공간은 103㎡로 기존의 사무공간 270㎡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운영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또한 HUG는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했으나 절반은 비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사무공간은 2018년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혁신성장 뒷받침’ 과제에 따라 일자리창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창업기업 6개사에게 제공 중에 있다"며 "일부 비어있는 사무공간은 워크스마트형태로 각종 대내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실 공간 등이다"고 설명했다.
HUG는 현재 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잔여 사무공간도 개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HUG 사장 관사의 전세비가 과도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2014년 12월부터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아파트를 기관장 사택으로 임차해 운용하고 있었다"며 "사택규모는 공사 내규에 따른 기관장 사택 규모(전용면적 120㎡) 이내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작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HUG 측은 해명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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