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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감정원.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감정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은 부동산인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과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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