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는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파기를 파기했다며, 분리막 관련 특허 3건의 특허를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7662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7638241, US 7709152)들이다. 이 중 1건(US 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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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속(특허심판원·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 등)해서 패소한 뒤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된 바 있다.
그 때 합의서에 서명한 경영진은 권영수 대표로, 현재는 LG 부회장이다. 당시 특허법원은 이 특허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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