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전기밥솥·에어컨 등 일반 가정서 쓰는 7개 품목 대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으로,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환급대상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 11월1일~12월31일까지 구매분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이 기간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세부 안내와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및 FAQ 등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