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번 오프시즌 FA 시장이 문을 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1일 2020년 F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선수 명단을 31일 공시했다.

2020년 FA 자격 선수는 모두 24명이다. 장원준, 오재원(이상 두산 베어스) 오주원, 이지영(이상 키움 히어로즈) 박정배, 나주환, 김강민(이상 SK 와이번스), 진해수, 송은범, 장원삼, 오지환(이상 LG 트윈스), 김태군, 박석민(이상 NC 다이노스), 유한준(KT 위즈), 김선빈, 안치홍(이상 KIA 타이거즈), 손주인(삼성 라이온즈), 윤규진, 정우람, 김태균, 이성열(이상 한화 이글스), 고효준, 손승락, 전준우(이상 롯데 자이언츠)다.

   
▲ FA 자격을 취득하는 전준우(위) 안치홍, 오지환, 이지영(아래 왼쪽부터). /사진=각 구단


이들 24명 중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1명이다. 재자격 취득 선수가 10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구단별로는 LG와 한화가 4명씩으로 가장 많고 SK와 롯데가 각 3명, 두산·키움·NC·KIA가 각 2명이다. KT와 삼성은 각 1명이다.

타자(야수)의 경우 정규시즌 총경기 수의 ⅔ 이상, 투수는 규정이닝 ⅔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각각 9시즌에 도달한 경우 FA 자격을 얻는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된다.

단,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한편, 2020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2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3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다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4일부터 국내외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 표=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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