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등이 참여, 연근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 유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로,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바꾸거나, 천막·나무패널·아크릴판·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열거했다.

해수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벌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