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기자회견 개최…"CJ, 교섭장 나와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소송의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역시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택배노조가 서면으로 원고들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 측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공고 의무 등을 인정,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기(왼쪽)/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는 2017년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한 이후 CJ대한통운·대리점들에게 택배 노동환경 개선 관련 단체교섭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미실시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으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를 취소하자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택배기사들이 개별 사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인정할 경우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 흐름 및 택배 노동자들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제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에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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