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4당 공조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
한국당, 황교안 단식 투쟁 앞세워 선철회 후합의 주장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매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개최하며, 오는 27일 또는 28일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에 따라 매일 회동을 갖는다고 해도 실제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동물 국회가 재현될 수도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선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협상안 도출에 앞서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며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간 공조를 통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각 당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하다. 더구나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로 인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상정해서 표결하면 부결된다"며 "(가결을 위한 과반의석) 150석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대로라면) 지역구가 28석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는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지역구 의석의) 무조건 두 배가 된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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