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논의 난항, 의원 정족수 두고 이견
선거구 획정, '게임의 룰' 확정 위한 마지막 관문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선거구 획정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은 기존 ‘게임을 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4+1 회의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다. 당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초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또는 ‘250 대 50’ 안이 그나마 현실성 높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원안을 고수했던 정의당도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윤소하 원내대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개정선거법을 갖고 21대 선거에 임해서 그 결과가 선거법상의 구조로 인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을 때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한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제 협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또 다른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또 다른 문제는 지역구 조정과 이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새로 만든 ‘게임의 룰’을 내년 총선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는 지금 논란이 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선거구 획정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미 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과거에도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된 사례가 있다. 17대 총선은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늦어도 3월초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려면 새 선거법에 따른 검토 시간이 2개월가량 필요하므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1월 초·중순에는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데드라인’은 그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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