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철(54) 이마트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법인 등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낮춘 행위는 당시 다른 대형할인마트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비춰봤을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다른 할인마트에서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 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