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도 1월말에 입찰 공고 나와...입찰조건 변경 "정해진 바 없어"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 공고가 다음 주중 나올 예정이다.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이전에 입찰 공고를 내려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5년 전 입찰 공고 때도 1월 말에 나왔다"라며 입찰 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찰조건 변경과 영업 기간 연장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오는 8월 말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측의 DF2-향수·화장품(1개),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7-피혁·패션(2개) 등 5개 사업권의 특허가 만료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 사업권이다. 

DF3는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으며 DF2·4·6은 신라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입찰전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2월 말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9월부터 신규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서는 화장품·향수 등 인기품목을 비인기품목과 묶는 방안과 영업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입찰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낙찰자를 독자적으로 '단수(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평가를 통해 사업권 별 복수의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냈고, 관세청에서 최종 사업자를 발표했다.

인천항공사는 면세사업자의 경영상태, 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등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를 반영해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대부분의 면세사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을 얼마나 써내는지, 향수·화장품 구역을 누가 가져갈지가 관심을 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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