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 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기소 사유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찰반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사모펀드 등 일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