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오늘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 열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징계수위 결과를 앞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차 DLF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대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이들 은행의 경영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지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기존에 통보됐던 중징계가 완화됐는지 여부다.

사전에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으나, 제재심 과정에서 은행 측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열린 제재심에 출석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재제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사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들 경영자들의 징계수위를 가를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의 제재’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경영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섞여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경영진에 대한 기존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기관 징계의 경우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종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통보되는 만큼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가 모두 확정돼야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의 의결이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금융당국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여전업계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제재심을 앞두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