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재심서 우리‧하나금융 경영진에 '중징계' 확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금융그룹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지음에 따라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최종 제재심에서 우리‧하나금융 경영진에게 사전에 통보 됐던 중징계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두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당혹감이 감지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던 터라 연임이 불발될 시 경영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진=미디어펜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한 두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예상과 달리 최종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기 3년의 차기회장으로 단독 추천돼 오는 3월 이사회에서 최종 연임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의 유력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안이 확정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변수는 제재가 ‘언제 통보되느냐’에 달렸다. 이번 사안은 기관 제재도 포함돼 있어 금융위원회 의결 시점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임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이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가 모두 확정돼야 하는 만큼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다시 말해 연임을 확정짓는 3월 이사회가 끝난 뒤 제재가 통보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반대의 경우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선 당국과 법정 분쟁까지 각오해야 한다. 손 회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선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는 중지된다. 

함 부회장의 경우 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관계로 중징계를 받아들이면 회장직 도전은 어렵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종 제재심에서 하나‧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었다”며 “예상을 깨고 당국이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한 데에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당국을 상대로 법정분쟁을 벌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 따른다”며 “따라서 그룹 차원에서 실제 가처분 신청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