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결산 및 주총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상장사들에게 미리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사진=연합뉴스


현재 상법은 상장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돼 사외이사 선임이 이전보다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가 상장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거래소는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 같은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다.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총 결과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총 분산 개최에 협조하는 상장사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추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주총 집중 예상일은 내달 13일·20일, 26일, 27일 등이다. 불가피하게 이들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는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사유를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거래소는 예고했다.

한편 거래소는 결산 관련해 작년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코스닥 1개사(에프티이앤이)뿐으로 전년(18개사)보다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작년부터 상장사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견거절·부정적·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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