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한국당 몫 KBS 이사 츄천 거부에 강력히 반발

한국당 "우리 당 추천 몫도 민주당 입맛 맞추라는 것이냐"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자유한국당이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송법상 이사 자격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야당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예고된다.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방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한국당 추천의 이헌 변호사에 대한 KBS 이사 선임 건을 논의했으나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방송법상 KBS 이사 11명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한다.

앞서 한국당이 추천했던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지난달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표를 낸 상태이며 새 이사 후보로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추천했다.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야당 몫의 추천 인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의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중도 사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건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2019년 5월) 중간인 2018년 4월 법무부(박상기 장관)의 해임으로 이사장직을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해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토로한 바 있다.

그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정치적 행동으로는 진상규명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임을 표명했었다"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도 노조의 파업과 법무부 내 사임 압박이 극에 달하던 중 결국 해임을 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해임 당시나 지금도 법률적인 문제나 방송법상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며 "나를 해임한 당사자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나에 대한 법무법인 구성원 및 공증인 인가 신청을 승인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부결을 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방통위가 방송법상 이사 자격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추천을 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는 이 정권의 극악무도한 언론장악의 단면이고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짓밟는 전무후무한 독재적 발악"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단히 무도한 일이다. 정권이 언론장악을 취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우리 당이 추천한 몫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추천하라는 그런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