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선박검사 유효기간도 연장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지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60%를 감면한다.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은 여객 운송 중단 기간 임대료(연간 약 42억 5000만원)를 최대 100% 감면하고,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의 원리금 등 납부를 유예해준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되면, 화물 선사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하역사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연 180일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선용품과 급유업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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