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노조가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라임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사"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지지 않는 사모펀드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조는 "금융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라며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 시 성과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 (판매) 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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