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격을 물어보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를 방문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 후 근황을 묻자 한 판매점 주인은 이같이 답했다.
이 판매점 주인은 또 "너무 힘이 든다"며 "단통법을 따라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 중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단통법이)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 통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 주인은 "아무래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소비자 구매율이 떨어져 많이 힘들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단통법에 대해)더 많이 알고 계신다. 이런 부분 서비스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알렸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신규·번호이동 고객 유치로 얻는 수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영세 판매점과 대리점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 간 이동통신 신규 가입 건수는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급감했다. 번호이동 가입 건수 역시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실제로 국제전자센터도 단통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한 판매점 주인은 "단통법 시행 전 한달에 (휴대폰을)못 팔아도 60개를 팔았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일째인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10개를 팔았다"고 답답해했다.
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 들러 본인 명의로 '갤럭시 탭' 개통 신청을 하기도 했다. 2년 약정으로 SK텔레콤의LTE 데이터 기본 요금제(월 4만9000원)에 가입했다. 최 장관은 개통 이력이 없는 갤럭시 탭을 판매점에 직접 가져와 약정 할인(1만9000원) 외에 추가 요금할인 12%(3600원)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달 2만6400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됐다.
하지만 최 장관은 이날 단통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제조사 보조금)분리공시 재도입을 추진하실 것이냐"는 물음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방통위가 할 일"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보조금)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물음에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요금을 내는 소비자가 최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