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 결정 취소 촉구…"맥스터 포화시점, 임의로 연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감사원장의 결정은 명백한 불법적 정치행위로, 배임과 국민 기만"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명시된 것으로, 감사원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면서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드러내놓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은 감사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직후에 감사 결과 보고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삼덕회계법인의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적극적인 설득의 결과였음은 정 사장 자신이 SNS를 통해 스스로 고백한 명백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 월성 원전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그러면서 "정 사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체결한 '2018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는 탈원전의 불법‧탈법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문서"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정상적인 경제성 평가나 정부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밀실 야합의 결과"라고 힐난했다.

또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월성1호기의 연장 가동을 실무적으로 실현시킨 실무책임자였던 정 사장이 한수원 사장 취임 후 오히려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한수원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긴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고, 영혼 없는 공직자의 부끄러운 비윤리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지난 12일 월성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체추정'을 근거로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전망 시점을 2022년 3월로 4개월 연장한 것은 재검토위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 안전과 전력수급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시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로, 원전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가 단순히 한수원이 제공한 '지난해 전력 생산량 수치'와 '월성 3호기 정비 연장' 등의 기초자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에교협은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월권적 포화시점 연장을 취소하고, 한수원은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에 즉시 착수하라"면서 "기술적으로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한수원 경영 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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