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은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검토가 진행된 뒤 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사 결산일이 작년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면제조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제재 면제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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