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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