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글 4건 삭제, 거부입장 밝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요구에 포털자율 기구가 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포털업체들이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는 6월 28일 정책결정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유해성 심의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준이 모호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SO는 최근 방통심의위가 삭제하도록 결정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글 4건에 대하여 거부입장을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번 KISO의 결정은 진일보한 태도변화라 할 만하다”며 “KISO의 이번 결정으로 뒤늦게나마 이용자 권리가 좀 더 보호받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그러나최근 법원은 방통심의위를 행정청으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 방통심의위의 법적 위상이 행정기관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행하고 있는 강제적 삭제조치의 위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규정 개악안 추진을 중단하고, ‘최소규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민간자율 심의 형태로 바꾸어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향으로 퇴행을 거듭할수록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